현재 진주에서 전세 원룸에 살고있으며, 사천으로 출퇴근 중인 예비신부입니다.
신랑은 김해 장유 아파트에서 살고있고, 그 곳을 신혼집으로 살 예정입니다.

진주 원룸 전세 만료일은 2014.02.28 이며, 저는 같은직장(사천)에서 6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결혼식 일자는 2013.10.19 입니다.

진주 원룸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령대상자(3~4개월이내 퇴사) 조건을
넘어서는 기간으로 계산됩니다.(총 4개월 10일)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아니라면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회사를 그만두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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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인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결혼 등으로 인한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 :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 

○ 원거리 출퇴근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하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어야 함
- "특별한 사정"여부가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

○  당해 답변은 법령상 일반적 규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로써 귀하의 개별 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지나서 이직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지나서 이직하게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련증빙자료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의 개별적인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경남 김해로 이사 예정이라고 하시면 김해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해고용센터(수급자격 055-330-6412,6413)에 문의하시어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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