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때 ┌①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가능함
└②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 → 수급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4765. 2012.10.31.)
☞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상담만으로 개별 사정에 따른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문의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관련 상세한 내용은『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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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