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본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는 첫째, 체력의 부족이나 심신장애 등이 회사업무를 쉬면서 치료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정도의 것인지 대하여 전문 의사의 소견 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동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회사측에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상 이를 허락하지 않아 부득이 이직(퇴직)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2.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주로 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 등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휴직 사용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 체력의 부족이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직무전환이 필요한지, 휴직해야 하는지, 통원치료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판단을 합니다.
3. 귀 질의의 내용상 회사에서 의사 진단서 확인 없는 휴직은 불가능하여 퇴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할 때도 위와 같이 의사진단서가 없다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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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