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퇴직연금제의 경우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확정기여형(DC)이나 기업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특정사유가 있을 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 종류를 불문하고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이나 기업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모두 적립금의 50%까지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사유(5가지)<시행령 제2조제1항>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재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기 5가지 사유 해당여부와 상관 없이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만약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기 5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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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