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산정산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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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수 있는 사항이 무주택자가 집을 매매했을경우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였더니 가입되어있는 은행이 농협인데 농협에서 단체로 가입한 형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않된다고 하네요. 이전에 전세자금도 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그것도 거부 당했습니다. 농협에서 법적으로 모두 않된다고 하는데 주택을 매매시에도 않되는건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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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퇴직연금제의 경우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확정기여형(DC)이나 기업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특정사유가 있을 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 종류를 불문하고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이나 기업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모두 적립금의 50%까지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사유(5가지)<시행령 제2조제1항>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재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기 5가지 사유 해당여부와 상관 없이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만약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기 5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퇴직급여 중도인출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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