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건설업 산정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7조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일시적·실비 변상적·은혜적·복리 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 등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의 상여금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지급조건이나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고, 대상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이 되어 왔다면 동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센터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끝.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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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