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지만, 만약 귀하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 확인을 하면 되니, 신분증만 가지고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하여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신분증 지참, 2시간 정도 소요됨)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④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3. 위 1항의 ②의 단계에서, 귀하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판단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절차나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고하시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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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