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일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전직을 위해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단, “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바,
-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전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당부분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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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