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제39조(과태료)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중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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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