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동 조항을 위반하여 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09.5월부터 2011.6.7.까지 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고, 이 기간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총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며,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30일분의 임금(통상임금)을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현재까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안내 → 상단오른쪽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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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