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는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귀하께서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하였는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다면 [회사이름, 회사주소, 대표자이름, 연락처, 근무장소 등]을 확인하셔서 사업장(근무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 다만,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귀하께 바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되며,
-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25일 이내의 기간(처리기간은 25일이나 1회 감독관 직권으로, 2회 진정인 신청으로 각 25일 연장가능)을 정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내리며, 시정될 경우 행정종결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입건)하여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현재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은 안타까우나,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위의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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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