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0 투표
산휴 3개월 +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직했습니다. (복직일 : 2013년 8월 7일)
약 2개월 근무 후, 바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복직 후 근무개월수가 3개월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휴직전 월급으로 하는건가요?
2. 퇴직금은 산휴/육아휴직 개월수 다 포함되고, 퇴사시점을 완료일로 해서 계산되는건가요?
3. 복직 후 6개월이상 근무시에만 육아휴직비잔여분(15%)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못 받는건가요? 아님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에 대하여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근무기간이 2개월이라면, 복직하여 2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2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 
○ 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질의3)에 대하여 
○ 육아휴직급여의 85%는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하고,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2개월 근무 후 퇴사한다면 나머지 15%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