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에 대하여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근무기간이 2개월이라면, 복직하여 2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2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
○ 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질의3)에 대하여
○ 육아휴직급여의 85%는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하고,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2개월 근무 후 퇴사한다면 나머지 15%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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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