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이 부여됩니다.
- 단,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근로자가 2011.7.4.입사하여 2013.7.4.까지 계속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 2011. 7. 4.부터 2012. 7. 3.까지 :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2012. 7. 4.부터 2013. 7. 3.까지 :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하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총 30일)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뺀 일수(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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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