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이 50,000원, 시급이(일급/8) 6,250원인근로자가 한달만근 + 연장근로 5시간, 휴일근로 1일 할경우
기본급이(일급*30) 1,500,000원, 연장수당(6,250*1.5*5) 46,875원, 휴일수당(50,000원*1.5) 75,000원으로 계산되는데 이외 상여가 매달 1,000,000원씩 지급될때 매달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를 통상임금화 한다면 위 근로자의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상여를 통상임금화 : 시급 (1,000,000원 / 209) 4,784원이 될것이 이금액을 원래 시급인 6,250원과 더해서 계산한다면 기본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1,500,000원, 연장수당((6,250+4,784)*1.5*5)) 82,760원, 휴일수당((6,250+47,84)*1.5) 132,416원으로 상여는 동일하게 1,000,000원으로 계산되는데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