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DC)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이는 직원의 서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사유(5가지)<시행령 제2조제1항> ※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