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 이 때,“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서로 약정한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만, 일요일을 반드시 주휴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중에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음
※ 또한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통상임금으로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귀하의 경우 토,일요일을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로 정하였고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주중의 특정요일로 정하였다면, 귀하께서 토,일요일에 근로하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근로하는 것으로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일반사업장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임.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 다만 공휴일을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 휴일로 할 경우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함
☞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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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