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아니오라

A라는 직원의 근무실적
2011.1.13일 입사
2012.8.1~2012.10.30 산전후휴가기간
2012.11.1~2013.7.31 육아휴직기간
2013.7. 3 육아휴직기간중 조기 퇴직 (개인적사유)

상기 A 직원은 2013.7.31까지 육아휴직기간이고 2013.8.1일 복직일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2013. 7. 3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질문) A라는 직원의 산전후 , 육아휴직기간동안 (2013.7.3일까지)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귀 부처에 질의하오니 귀 부처의 고견을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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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1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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