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1임금 산정기간 내)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 통상임금산정지침 >>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 제6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 제602호
○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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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수당의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임금협정에 따라 근속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10,000원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근속수당은 해당 월의 소정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1년 이상 근속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근속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이와 같이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2006-04-14 임금근로시간정책팀-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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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것으로 개별사업장의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은 불가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통상임금에 대해 각종 수당의 명칭이외에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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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