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자격

사회,문화
0 투표
본 직장에서 행정부서 총무부서 관리부서 환경부서 영양부서 등이 있고
행정부서 - 전체부서 관리감독, 기획, 인사결정
총무부서 - 재무관리, 자재구입관리
관리부서 - 시설관리
환경부서 - 건물내부 환경관리 및 외부환경관리
영양부서 - 식자재관리, 음식조리

각부서는 상기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부서별의 특성상 각부서의 팀장. 과장은 각부서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부서의 직원 결원시 직원 채용공고 후 채용전 면접을 먼저보고 건의서가 행정부서에 올라오면 최종 행정부서에서 인사결정을 하여 최종 채용을 하는 절차를 걸칩니다.
또한 각부서의 팀장과 과장은 자기 부서의 안전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감독을 하고 행정부서에 보고를 합니다.
또한 각부서의 팀장과 과장은 부서의 직원이 사건.사고가 있을 시 경위서와 시말서를 받지만 모든 결정권은 행정부서에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수가 30명을 초과하게 되어 근로자위원 후보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행정부서의 장이나 행정부서의 과장은 사용자측으로 보이나 나머지 부서의 팀장과 과장은 사용자측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정부서외의 나머지부서의 팀장과 과장은 근로자위원 후보로 선출 되어도 문제가 없는 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되며,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다른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