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중앙회 대행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청서 작성시 수습기간 3개월로 월 통상임금 1,015,740원에서 수습기간중 임금 771,018(30%) 로 작성 신청을 했는데 고용허가서엔 914,166 (90%) 로 되여 있어 문의 드립니다

신청과 달리 고용허가서엔 90%의 임금을 으로 근로조건이 되여 있으며 지급을 해야 하는지 근거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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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동 최저임금법은 국내 근로자 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고용허가제로 채용한 근로자 역시 위 규정에 의거 수습기간중이라면 법정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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