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가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시면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지)청으로 사건이 접수(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접수)가 됩니다. 사건이 접수가 되면 귀하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조사할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평균적으로 접수일로부터 7일~10일 이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귀하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 출석요구서는 우편과 문자로 통지가 되며, 귀하는 출석일자에 맞춰 노동청으로 출석하여 임금체불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귀하의 진정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노동관계법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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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