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실업급여기간 40여일 앞두고 재취업을했습니다.
2013.05.01 부로 입사하여 근무중인데 10.31일까지 근무하고 11.01일부로 이직 예정입니다.
10.31일이 딱 6개월 되는날인데 이럴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10.31일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6개월이 지난후 신청해야한다고 되있는데 그럴경우 저는 이미 다른회사에 출근중일 예정이라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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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재취업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을 지급합니다.

2. 여기서,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것’이란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이 되어 6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재취업된 이후 퇴사하여 타 사업장에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고용되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고용센터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절차는 재취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지(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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