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민원인의 부인께서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근무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우리부에서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근로감독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최저임금 미달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은 근로감독 청원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4,860원이며, 연장근로시에는 시간급 임금의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다만, 근로감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청원을 해주셔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붙임의 청원서를 기재하여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문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청원접수를 위해서는 사업장명, 소재지, 연락처 등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 익명으로 청원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붙임의 청원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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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1조(목적)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