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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한 건강보험료 소급 세대분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배우자와 2007.3.1일 이혼하였는데, 과거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거기간 중 2005.10-2007.8월까지 보험료 체납이 되었을 때 소급 세대분리해서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요?
배우자
주민등록
보험료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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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자의 체납보험료 기간(2005.10.1-2007.8.31)은 전부 소급하여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2005. 10. 1. - 2007. 2. 28. 까지는 이혼 사유로 소급분리가 가능하며,
-
2007. 3. 1. - 2007. 8. 31. 까지는 비혈연 동거인으로 소급분리가 가능함
.
※ 단, 현재 행정전산망(주민등록상)에 남편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
여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됩니다.(유선이나 팩스신청 불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 02-2023-7395)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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