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2014년 4월 8일 까지입니다

끝나고 고용보험을 신청할거라고 했더니 2년 이내에 고용보험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수 없다고 주변에서 그러더라구요

제가 2012년 2월 7일 부터 동년 7월 12일 까지 고용보험을 받았었거든요

4월 8일 계약 만료 후에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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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며, 귀하가 질의하신 최근 2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2.7.12.이후에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어급여는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재계약 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음(사업주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야 함)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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