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어야 하며, 이직사유 외에 민원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질의와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이전 예정지가 평택이라면 일반적으로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므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것이 주민등록 등· 초본과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위에서 설명한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판단은 귀하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고용센터의 업무담당자가 귀하의 신청내용 및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제한적이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퇴사 후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의 거주지 관할 등 편리한 고용센터를 상대로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유리하도록 별도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사실대로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는 퇴사 후 사업장에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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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