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와 근로자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
※ 상시근로자수가 4인이하 사업장인 경우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되며, 2010.12.1. 이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
2. 따라서, 귀하가 근로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2010.12.1.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2010.12.1.부터 2013.10.1.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하고,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만 발생하게 됩니다.
3. 위 1번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거 퇴직금을 산정해 보시고 법정 퇴직금보다 사용자로부터 적게 지급받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우리부 고객상담센터는 법,제도,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는 기관으로서 귀하의 퇴직금을 직접 산정해주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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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