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은 2008.1.1.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2008년 9월생 자녀에 대하여 2013.12.1.자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만 6세 이하이므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고로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85%
-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일괄 신청도 가능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장에 신청기간 모두 기재)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육아휴직급여의 15%
- 6개월후 고용센터에서 임의서식(이름, 주민번호, 육아휴직기간등 기재된)을 사업장으로 자체발송
※ 근로자와 사업주의 확인 및 첨부서류를 받아 확인후 근로자 계좌로 일괄지급
☞ 6개월 복직후 신청서류에 대한 민원인 문의시 센터마다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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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