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 휴직기간은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5항의 유권해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당연히(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인지? 자동연장이 아니라면 그 근거(행정해석 혹은 판례)는?



2. 계약기간을 넘어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있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인지? (계약만료일의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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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간제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동 규정에 대한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해 주어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3. 따라서 육아휴직을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강제로 연장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계약기간을 넘는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신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끝.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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