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청년취업인턴제와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시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고용센터의 확인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년인턴을 인턴기간 종료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월 65만원의 기업지원금을 6개월(390만원) 지원합니다. 다만 인턴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인턴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위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하게 되나 위 기간(7개월) 중이라도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며, 만일 정규직 전환 후 7개월 중 당해 근로자가 회사사정에 따라 이직(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 22-25)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신청시기는 매월 정기 지급일에 임금 지급 후 정규직전환일로부터 최종 6개월분 임금 지급한 날 1개월 경과시점으로부터 3월이내 운영기관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단 근무도중 근로자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즉시 신청 가능)
- 이때 신청서류는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입금예금통장 및 임금대장 사본이며, 지급방법은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10일 이내에 실시기업의 은계좌로 입금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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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조(목적)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