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회사 현장 일용직근로자가 12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

계속근무 월수는 12개월이나 365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조건이 충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상 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발생되므로, 재직기간이 1년(365일)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