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관한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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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시 시간외근무수당을 '기타수당'으로 산정하여 집어넣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다음달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예로 10월 31일에 퇴직했을 경우 9월, 10월에 시간외로 근무한 내용은 퇴직금에 어떻게 산정하는지요(9월분 시간외는 10월에 지급이 된 상태이고, 10월분은 지급이 아직 안된 상태임)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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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연히 기타수당으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의 포함여부는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진 발생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31일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10월 중 시간외근로수당을 하였다면  수당 지급시점과는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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