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고용허가서(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사업주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실제 채용하고 고용한 사업주가 되어야 하므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협력업체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한다면 협력업체가 사업주가 발급대상입니다.
○ 건설업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면허증(수첩)사본,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사본(하도급업체의 경우 원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외국인력현황표가 필요하며, 외국인근로자의 허용인원은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원청에서 특별히 확인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협력업체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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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