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7.1.부터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수습기간동안에는 최저시급(시급 4,860원)의 90%인 4,374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와 사용자간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동 규정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시급 4,86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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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