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육아휴직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말한 부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맞는데,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서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부담금이 작아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연간부담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담금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해와 차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 월 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연간임금 총액이 2,400만원이 되고 12개월로 나누면 부담금은 200만원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10개월 사용하여 육아휴직 기간동안 임금이 없었다면 연간임금은 400만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부담금이 33만원이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니, 12개월로 나누지 않고 2개월로 나누는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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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