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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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법정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2012.2.28 일부터 2013.2.25 일까지
(1년)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노동부 고용정보센터에 문의한 결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은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속한 사업장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매달 월급의 1/12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에 따라,
또는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나요?

사업장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고로 만약 2012년 2개월만 월급받고 10개월 동안은 육아휴직기간이었다면 2개월의 임금총액에서 2개월을 나누게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보고 노동부에서 행정해석한 내용이라네요

저는 이 답변을 보고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무슨 근거로 받을 수 없는지
있다면 사업장에 무슨 근거로 퇴직연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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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육아휴직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말한 부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맞는데,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서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부담금이 작아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연간부담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담금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해와 차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 월 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연간임금 총액이 2,400만원이 되고 12개월로 나누면 부담금은 200만원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10개월 사용하여 육아휴직 기간동안 임금이 없었다면 연간임금은 400만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부담금이 33만원이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니, 12개월로 나누지 않고 2개월로 나누는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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