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급여신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시기 : 휴가 신청일 이후 1개월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일괄신청시 동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② 신청절차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되
· 1회차 :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
· 2회차 부터 : 온라인 신청가능함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개인서비스 →모성보호급여신청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③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조)
·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 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아래의 주의사항 참조)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④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 우편 또는 남편분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