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질의 1. 사직서를 자필서명후 팩스로 받아도 되나요? (사본일건데...)
- 사직서의 수리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서명의 효력에 대해 인정받으려면 등기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해 원본을 송달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정기간 산입여부? (회사규정엔 없어요)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원칙적 포함)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산입하지 않기로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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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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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