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붙임의 외국인력 허용 업종에 한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허용업종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업종이 붙임의 외국인력 허용 업종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는 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발급 여부를 심의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상담을 받아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 사업장의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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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