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2013년 현재 주5일 근무(일 8시간)자의 월 최저임금이 1,015,740원입니다.
따라서, 오전 9시30분에 출근해서 9시퇴근, 평일 매 하루 12시간 일을하고 주말은 토요일만 격주로 오전 9시30출근 오후 3시퇴근할 경우, 800,000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협의를 하여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2. 4대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이므로, 사업주는 채용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피보험자격 담당에게 요청하여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미가입시 과태료)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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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