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훈련기관이 발행하는 훈련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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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