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수강과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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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로 들어가나요?
들어가면 어디서 영수증을 받아야 할까요?
내일배움카드로 수업을 꽤 들었었는데요
교육비로 지출한 내용에 대한 연말 정산이 가능 한가요?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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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훈련기관이 발행하는 훈련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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