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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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본인 동의도 없이 회사마음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전에 근로계약을 하자는것을 계약서가 잘못 된거 같다하여 하지안은것으로 아는데 추후엔 근로계약 말조차 꺼내지 안았습니다.저는 한차례도 들은적이 없구요 그런데 이번에 우연찬게 허위근로게약서를 보게되었습니다.저포함 3명것인데 모두 필체가 같았고 물어보니 나머지 두사람도 하지안았다 하였습니다.이것을 고발하려 하는데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말씀좀 해주시고 위법이면 어떠한 위법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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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위반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허위의 내용을 근로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사료되며, 노동관계법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점에 근로자의 확인 후 서명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허위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근로기간 중에 작성하고 근로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지 않았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을 위반한 사료됩니다. 
   - 근로조건 명시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이용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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