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위반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허위의 내용을 근로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사료되며, 노동관계법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점에 근로자의 확인 후 서명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허위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근로기간 중에 작성하고 근로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지 않았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을 위반한 사료됩니다.
- 근로조건 명시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이용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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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