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부 소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의1>에 대한 답변입니다.
○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고용보험법에는 이중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의거 근로자가 2개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은 ①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순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질의2>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용보험의 취득대상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이사, 민법상 법인의 이사, 조합 등에서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취득대상이 아닙니다.
- 단, 명칭이 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집행권이 없고, 인사 노무관리 등 회사 경영책임이 없으며,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취득대상임.
○ 또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로 문의해 보셔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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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
고용보험법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