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회사 소속시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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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회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를 얘기합니다>
1. 한 대표가 같은 업종의 회사1과 회사2 두개를 운영시(두 회사의 개업일은 다름)
- 회사1 소속 직원이 대표의 새로운 회사2 개업과 동시에 회사2에도 소속 될경우
Q : 두 회사에 소속이 되어도 노동법 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Q : 두 회사에 소속시 급여를 양쪽에서 받을 경우와 한쪽에서 받을경우 그것에 따른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2. 한 대표가 회사1을 운영중에 같은 업종의 회사2 에 투자를 했을경우
- Q : 회사2에 투자를 후 두 회사를 운영하고 두곳에서 소득이 있을경우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는?
또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 Q : 회사1을 운영하고 회사2에 임원급으로 소속되어 소득이 있을경우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는?

위 내용들이 근로법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실무는 어떻게 처리하여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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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부 소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의1>에 대한 답변입니다.
○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고용보험법에는 이중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의거 근로자가 2개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은 ①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순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질의2>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용보험의 취득대상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이사, 민법상 법인의 이사, 조합 등에서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취득대상이 아닙니다.
  - 단, 명칭이 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집행권이 없고, 인사 노무관리 등 회사 경영책임이 없으며,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취득대상임.

○ 또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서로 문의해 보셔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2조(정의)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고용보험법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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