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변경하실 때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새롭게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변경시에는 아래와 같이 급여지급이 처리되오니, 상세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 간 신청 변경
양육수당 →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 →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신청 변경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 ↔ 유아학비 간 신청 변경
보육료 →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유아학비 →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양육수당 간 신청 변경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경우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자격책정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보육료 ↔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금지
보육료, 양육수당 ↔ 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
관련문의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사업주관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과 (☎ 02-2023-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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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교육부 (☎ 02-2267-9009) |
129콜센터 (☎ 129) |
여성가족부 (☎ 1577-2514)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