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련 적용요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당 현장은 공공공사 현장이며, 2011년 10월에 인허가를 득하고 당초 인허가시 미술장식품 적용요율은 0.5%였습니다. 2012년 7월경 1%로 적용요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설계변경 인허가가 2013년 10월에 있었고 연면적 증감은 없었습니다.
2013년 11월에 미술장식품 발주를 하고자 하는데 적용요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갑설) 당초 인허가시 적용요율 적용 (0.5%)
을설) 변경된 적용요율 적용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