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련 적용요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당 현장은 공공공사 현장이며, 2011년 10월에 인허가를 득하고 당초 인허가시 미술장식품 적용요율은 0.5%였습니다. 2012년 7월경 1%로 적용요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설계변경 인허가가 2013년 10월에 있었고 연면적 증감은 없었습니다.
2013년 11월에 미술장식품 발주를 하고자 하는데 적용요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갑설) 당초 인허가시 적용요율 적용 (0.5%)
을설) 변경된 적용요율 적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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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는 미술작품 설치 신청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작품설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은 2013.11월 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변경된 요율(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건축비용의 1%)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시각예술디자인과 (☎ 02-3704-9836)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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