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41조제3항2호에 의거 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은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한 경우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귀하가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훈련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부서가 아닌 법,제도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는 기관으로서 귀하의 훈련장려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이 어려우므로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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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