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킨다면 이는 해고로 보아야 하며, 질의와 같이 ‘정부 행사의 취소’역시 사용자 사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 행사의 취소’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 자체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의 사유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동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동법 제35조에 의거 해당 근로자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