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에게 반드시 해당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현재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항을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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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