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처럼 2012.1.1.입사자이고,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2012.1.1.~2012.12.31.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13.1.1.~2013.12.31. 기간동안에는 유급휴가 15일에서 2012.1.1.~2012.12.31. 기간동안 사용한 유급휴가를 제외한 일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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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