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교육 시 휴일근로가산수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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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휴일에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교육이 회사에서 시켜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직원 중 한명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긴 하는데,,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평소에 하는 근로와는 질적으로 차이도 있고요(교육만 듣는 것이니까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까요?

아님 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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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만약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업무능력 향상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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