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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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월부터 한달에 100만원씩주기로했지만 이행하지않고 지금은 연락조차되지않습니다. 8개월간 1400만원이 체불중입니다. 현재경기도에서근무하는 관계로 찿아가기도어렵습니다. 어찌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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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임금체불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셨습니다. 

○ 조사관할은 사업장(현장) 소재지 관할에서 담당하게 되며, 조사는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을 고용노동청에 출석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조사방식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간의 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진정방법으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신 후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근로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제주 기준)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관할지청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 주 소 지 :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8-4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층
  - 연 락 처 : (064)728-6100,6147,6150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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