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에 대하여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08.1.1.이후 출생자에 한함)
-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임.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복직을 전제로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만약 사업주가 복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이름, 회사주소, 대표자이름, 연락처, 근무장소 등]을 확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4항) :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 진정제기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조직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기타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질의2)에 대하여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육아휴직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만 하므로(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 발생), 귀하의 경우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만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위의 방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현재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은 안타까우나,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육아휴직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위의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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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